감액배당에 대한 상법 및 세법 규정


감액배당에 대한 상법 및 세법 규정

상법상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금,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제1항).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서, 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본준비금이란 회계상의 자본잉여금을 의미하며(상법 제4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의해 회사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것이며,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은 당해 결산시 회사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적립되어 표시되는 금액입니다(상법 제458조). 배당 재원에서 공제되는 미실현이익은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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