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득원가 포함여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득원가 포함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 2010.10.28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과22601-84, 1991.01.14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한 주식의 원가에 포함함 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부한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주식취득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회계상으로도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며(금감원 2008-015 - 주식취득시 과점주주가 되어 납부하는 취득세 등의 회계처리), 세법상으로도 다수의 예규에서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후 양도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등에 포함합니다. 간주취득세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주주가 부담하는 조세이므로 이를 법인이 부담시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주주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thjang200534@g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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