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양수도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6). 이러한 규정은 상장법인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시 거래가액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재무구조 악화와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법제화를 통해서 그 거래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여기서 '외부평가기관'이란,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인수업무,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에 대한 기업금융업무를 인가받은 자(=증권회사), ②신용평가회사, ③회계법인이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5 제8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한편, 중요한 자...
원문링크 : 중요한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양수도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