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양수도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중요한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양수도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중요한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양수도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6). 이러한 규정은 상장법인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시 거래가액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재무구조 악화와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법제화를 통해서 그 거래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여기서 '외부평가기관'이란,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인수업무,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에 대한 기업금융업무를 인가받은 자(=증권회사), ②신용평가회사, ③회계법인이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5 제8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한편, 중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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