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 발생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 발생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합병계약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합병기일(합병을 할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합병기일이란,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합병회사로 승계되고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이 배정되어 합병의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합병절차를 완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합병보고주주총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합병회사는 변경등기를, 피합병회사는 소멸등기를 각각 완료해야 하는데 합병의 법률상의 효력은 이러한 합병등기일에 발생합니다. 즉, 실질적인 합병일인 합병기일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합병등기일의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이 불일치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주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의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키도록 보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9). 다만, 이와 같이 합병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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