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제도 개요


대손세액공제 제도 개요

대손세액공제 제도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이러한 이유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받은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이 공급하는 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이 그 취지입니다. 대손사유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대손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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