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합병시 주주보호를 위해서 합병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득해야 하고 반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소집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상법은 중요하지 않은 합병에 대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제도가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입니다. 1. 소규모합병 소규모합병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합병신주 또는 자기주식이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제공하는 금전 등이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됩니다(상법 제527조의 3). 다만, 소규모합병 조건을 충족하여도 합병회사 총 발행주식수의 20% 이상 주주들이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합병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큰 회사가 소규모의 회사를 흡수합병시, 합병회사가 소규모의 회사...



원문링크 :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