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사항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사항

1.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시 회계와 세무의 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여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⑴ 영업권의 상각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10) ⑵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10) (3)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의 일시적차이 발생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0 및 문단 22.31). 지배기업, 투자회사 또는 조인트벤처의 지분투자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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