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 등의 수익귀속시기


용역 제공 등의 수익귀속시기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 인도기준 적용가능 용역의 경우> ①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한편,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①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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