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을 적용가능)되는 법률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제1항),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제2항). 그리고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 2년 마다 1일의 추가 유급휴가를 최대 25일 한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제4항). 사용자는 위의 내용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5항). (*) 출근율은 다음의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을 포함한 출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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