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산정방법

1.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을 적용가능)되는 법률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제1항),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제2항). 그리고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 2년 마다 1일의 추가 유급휴가를 최대 25일 한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제4항). 사용자는 위의 내용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5항). (*) 출근율은 다음의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을 포함한 출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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