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제1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의 날(이하 '회계감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제3항).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감사의 기준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기준이 되는 날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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