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설비(운휴자산)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설비(운휴자산)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용으로 제공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을 인정합니다. 즉,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나 유휴설비는 예외적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유휴설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해당 규정은 예외사항에서 다시 제외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으나, 간단히 정리하면 위의 예시된 자산을 제외한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예를 들면, 가동중단후 매각을 위해 보관중이면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서이46012-11751, 2002.09.19), 일시중단에 따른 유휴상태면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 입니다(법인46012-1503, 1998.06.09).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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