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자산(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


종중 자산(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

자산을 양도할 시, 특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자가 개인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발생하는데, 종중에서 보유한 부동산이 수용 등이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아니면 법인세 대상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취급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은 종중을 공동선조의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2002다4863, 2002.05.10). 그리고 세법상으로는 종중은 '법인 아닌 단체'인 사단이므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원칙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그러나 종중이 '법인 아닌 단체'이나 다음의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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