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449, 2001.11.14 사업용부동산을 증여받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증여세’는 포함안되며 그 증여세 납부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안됨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나,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자산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는 규정이나, 증여당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취득시 든 비용이 아니고 취득 후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진성회계법인 장태훈 CPA · [email protected])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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