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0일 오전 10시 52분


2015년 7월 20일 오전 10시 52분

합병법인의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 검토의 방향 o 합병후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의 최소화 è 감가상각부인액 발생의 최소화 현행 및 합병후 감가상각방법 o 피합병법인은 기계장치 등에 대해 정율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및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나,합병법인의 경우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및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고 합병후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할 필요성존재함 관련법령 o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자산(이하 “중고자산”)을 취득(합병에따른 자산승계 포함)한 경우 è 기준내용연수의 50%에서125%까지의 범위내에서 내용연수 수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수정내용연수 계산에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 ② 적격합병에 의한 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은 “피합병법인이적용하는 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범위액”과 “합병법인이 적용하는 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범위액” 중 선택가능(단,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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