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제공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사택제공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6호). 다만, 주주가 아닌 임직원 등에게 "사용자가 소유한 사택"이거나 "직접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복리후생비의 성격의 급여에 포함되어 비과세됩니다.(소득령 제17조의 4, 소득칙 제9조의2). 즉,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범위에 추가하되, 비과세 급여로 규정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것임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또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령 제17조의 4). ※ 비과세 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례 구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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