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와 증거능력, 전문법칙(2021. 11. 16. 수정)


형사증거와 증거능력, 전문법칙(2021. 11. 16. 수정)

형사증거의 증거능력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없는 증거: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308조의2), 자백의 임의성 법칙(309) 또는 전문법칙(310조의2)을 위반한 증거 [증거능력과 증명력이란?] 증거능력은 증거의 자격을 말하고, 증명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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