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주의사항 하자 보수 기준과 진행 방법 알아가세요!


전세집 주의사항 하자 보수 기준과 진행 방법 알아가세요!

우리가 월세나 전세로 임차를 하여 주택에 살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전세집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이죠. 지어진지 오래된 집이라면 더욱더 그러실 테고요. 그래서 임차를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세집 주의사항, 집수리 관련 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관해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세집 주의사항 중에서 전세집 하자보수와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로나 누수로 인한 곰팡이, 입주 시 벽지, 장판 등 하자가 있다면 보통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를 하려고 하시겠죠. 하지만 어디까지 비용 청구를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망설이고 계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하자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 범위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죠. 더욱 간단하게 전세집 주의사항,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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