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 26일)화물차 높이제한


(22년 4월 26일)화물차 높이제한

화물차 높이 얼마까지 높일 수 있을까요? 제 79조 제 2항 제 2호에 따라 폭 2.5m 높이 4.0m (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m) 이고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도로나 지하차도 등에서 높이 제한을 표시하는 바나 높이를 알려주는 간판을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그럼에도 높이 제한을 초과한 화물차량이 그대로 통과하다가 끼는 사고를 각종 미디어를 통해 한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정말 안타깝고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높이를 초과하여 물건을 실으면 안되기도 하지만 간혹 일반도로에서는 높이가 낮은 곳이 있는데 이곳을 통과할 때 내 차량의 높이를 확인하고 통과여부를 꼭 따져본후 진입하셔야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차주분들이 화물에 실은 적재함의 높이나 구조물의 높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통과할 것 같은 느낌? 이런 부주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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