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13일) 자동 가변축 시스템 의무화


(22년 9월 13일) 자동 가변축 시스템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재중량 4.5톤 이상 중대형트럭은 허용무게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면 자동으로 가변축이 내려와서 하중이 분산되도록 해야한다고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자동 가변축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주로 중대형 트럭에 장착되는 가변축은 화물의 하중이 집중되는 후륜에 바퀴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바퀴축을 추가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공차 시 바퀴를 들어 올려 타이어의 저항을 줄여 연비를 높이고 적차 시 바퀴를 내려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국토교통령 제 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 13조 제 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 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변축 인접축에 다음 각 호의 하중 중 작은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가변축을 하향시키고 상승조작이 불가능하며 총중량의 하중을 받아 하향된 가변축이 받는...


#가변축 #가변축시스템 #가변축시스템의무화 #가변축의무 #가변축자동하강 #쓰리축 #쓰리축의무 #쓰리축코리아

원문링크 : (22년 9월 13일) 자동 가변축 시스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