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위험성과 기준 및 처벌


음주 운전 위험성과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음주운전의 기준「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처벌의 기준처벌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주) 형사 처벌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의 위험성음주와 운전행동판단능력이 저하된다.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느려 적절하게 대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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