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청은 독성 '영원한 화학물질'을 유해물질로 지정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독성 '영원한 화학물질'을 유해물질로 지정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이른바 슈퍼펀드법에 따라 취사도구, 카펫, 소방용 거품에 사용되는 일부 유독성 산업화합물을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은 일정 수량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PFOA 및 PFOS로 알려진 오래 지속되는 화학물질의 방출이 연방, 주 또는 부족 공무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오염의 범위와 위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학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EPA는 말했습니다. PFOA와 PFOS는 미국 제조업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폐기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환경에 남아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1940년대 이후 소비자 제품과 산업에서 사용되어 온 PFAS로 알려진 "영원한 화학 물질"의 더 큰 클러스터의 일부입니다. PFAS는 붙지 않는 프라이팬, 발수성 스포츠 용품, 얼룩 방지 러그, 화장품 및 수많은 다른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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