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2022년 올해 안에 증여해야


[증여세] 2022년 올해 안에 증여해야

부동산 증여, 2022년 안에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됩니다. - 기존에는 취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이 증여 부분에서는 시가표준액으로 갔었지만 내년부터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됩니다. - 시가 인정액은 시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공시 가격은 7억이고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라면 현재 증여세는 10억 기준으로 과세되고 취득세는 시세가 아닌 7억으로 과세됐지만 내년부터는 똑같은 10억 기준으로 과세가 되니, 취득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2. 세법 개정안 :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 연장 - 양도세 이월과세가 대부분 증여 후 5년 이내 팔면 안 된다고 알고 있으시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5년이 아닌 10년으로 늘어나게..


원문링크 : [증여세] 2022년 올해 안에 증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