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건물"의 개념 "건물"이란? “건물”이란 건축물의 한 형태로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법령정보 제공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을 갖춘 건물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는 제외) 또는 시설에 한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건물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법령에서 건물의 안전관리에 관해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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