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일반.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


영구임대주택 일반.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

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개념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①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③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합니다. ④ 임대차계약체결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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