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전세 계약은 끝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할 경우 대처법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계약은 끝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할 경우 대처법

집값이 많이 상승한 가운데 집주인은 투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전세금을 늘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요즘 늘고 있죠.. 근데 전세금이 갑자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 그만큼 빨리 나가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을 내놓아도 가격이 맞지 않아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존 거래이력에 전세금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금을 낮추고 내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빨리 전세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어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때를 대비해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3항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소중한 전세금을 빨리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말 그대로 임차에 대한 권리를 등기로 올려놓는다는 의미인데, 집주인과 내가 맺은 임대차 계약의 권리를 본 주택의 등기에 올려 임차인의 권...


#돌려받기 #전세보증금 #전세금 #전세권 #임차인 #임차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임대차계약 #임대인 #법원 #등기명령 #전세자금

원문링크 :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계약은 끝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할 경우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