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에 대한 규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규제

소비자안전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결함 및 위해정보의 보고‧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어린이제품 및 놀이시설 안전관리, 식품의 안전관리,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안전관리, 리콜을 통한 안전관리 위해정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생활에서 발생되는 위해물품, 위해경위, 위해내용, 위해부위 등에 관해 기록한 정보를 말한다. 위해한 물품 등에 대한 결함정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물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물품에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유통사업자로서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 또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유통사업이다. 유전자변형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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