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9천620원 최저 임금


2023년 최저시급 9천620원 최저 임금

2023년 적용될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자 12월은 마지막이라는 아쉬움도 남겨두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2023년 시작되면 누군가는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 기존 근로자들도 새 직장 혹은 더 높은 직급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게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최저 임금 시간급입니다. 최저 임금 제도 최저 임금제라는 것은 국가가 노동자와 회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들에게 최소한 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 시 함으로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로써 이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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