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될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자 12월은 마지막이라는 아쉬움도 남겨두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2023년 시작되면 누군가는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 기존 근로자들도 새 직장 혹은 더 높은 직급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게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최저 임금 시간급입니다. 최저 임금 제도 최저 임금제라는 것은 국가가 노동자와 회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들에게 최소한 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 시 함으로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로써 이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
원문링크 : 2023년 최저시급 9천620원 최저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