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을 선점하라.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을 선점하라.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 가. 진흥지역의 지정 목적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나.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1) 농업진흥구역 농지조성 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다. 지정권자 및 지정 근거 지정권자: 시, 도지사 지정 근거: 농지법 제28조~30조 라. 지정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서울 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마. 농업진흥구역의 지정 기준 (1) 지정 기준 농업진흥구역의 지정 기준은 농지 집단 부도의 기준과 토지생산성의 기준으로 구분 신규 지정, 편입 또는 대체지정과 주민 희망지역 지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함. 신규 지정: 개간, 개척 등으로 농지가 새로 조성된 지역 또는 기존 진흥 지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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