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국민연금도 포함하여 진행가능


이혼재산분할 국민연금도 포함하여 진행가능

이혼재산분할 국민연금도 포함하여 진행가능국민연금은 채권자로 부터 채권추심을 아무리 받더라도 절대 뺏길 염려가 없는 재산입니다.만약 채권자가 미친척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실업급여, 또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압류신청을 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압류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압류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확정이 난다면 차후에 돌려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을 할때에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8년 6월 부터는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말은 연금을 분할 산정을 할때 가출, 별거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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