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받았을때 신속하게 대처하여


이혼소장받았을때 신속하게 대처하여

이혼소장받았을때 신속하게 대처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두 가지의 경우로 갈리게 됩니다. ‘이혼을 나도 원하고 있는 경우’, ‘나는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이미 ‘피고’의 입장이 되어 이를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이때 답변서를 반드시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전부 맞는 말이며, 자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혹은 ‘원고’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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