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외도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아내외도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아내외도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외적으로도, 성격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면, 그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은밀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남편들이 주로 바람을 피우곤 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오히려 많은 사람과 사귀기 어려웠던 아내가 회사, 사회생활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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