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주 한국인 기소중지 유예로 여권 반납명령 여권 무효화 되는 기준(인터폴 적색수배)


중국 거주 한국인 기소중지 유예로 여권 반납명령 여권 무효화 되는 기준(인터폴 적색수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권 반남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국외도피자로 여권반납명령이 내려지면 여권이 무효가 됩니다 장기 2년이상의 형에 기소된경우 장기 3년이상의형에 기소중지 되거나 채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경우 여권무효화는 공식적인 법령상의 표현은 아닙니다. 여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명칭은 여권반납명령 및 이러한 반납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여권의 실효(효력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8. 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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