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숙등기] 중국 체류중 주숙등기 또는 거주이전 신고 관련


[주숙등기] 중국 체류중 주숙등기 또는 거주이전 신고 관련

중국 체류중 주숙등기 또는 거주이전 신고 관련 처리방법 : - 호텔투숙시 여권을 제시하면 등기처리되고, 가옥 투숙시 관할 파출소에 여권, 집주인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고하는데 파출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문의한 뒤 방문함 민박 등에 투숙할 경우 무허가 숙박업소인 경우 본인은 주숙등기 위반으로 처벌되고, 민박집 주인은 무허가 숙박업으로 처벌됨 중국체류자가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주숙장소가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후 10일 이내에 관할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함 - 주숙등기는 평소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거류허가 연장, 주택·자동차 구입, 비자 관련 문제발생시 상황이 복잡해 질 수 있으며, 공안은 가옥 방문시 주숙등기 여부도 검사함 - 가옥임차시 집주인이 세금을 안내려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주숙등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숙등기 문제를 처리해야 함 - 주숙등기는 여권번호 변경, 거류허가 연장, 이사,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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