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축권" 감정평가로 절세하는 방법


"공장이축권" 감정평가로 절세하는 방법

감정평가 "공장이축권" 감정평가로 절세하는 방법 감정평가사 박태종 2024. 1. 27. 18: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장이축권은 일반적인 근생/주거용 이축권에 비하여 그 면적이 넓어 금액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그금액이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이 크므로 감정평가시 철저한 시세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담당평가사 박태종 (Mobile 010.6350.6799)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105-86-93787]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교산공공주택지구 내 000 토지상의 [공장이축권]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공장이축권] 평가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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