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축권] 감정평가 안내


[공장이축권] 감정평가 안내

#교산 #이축권#이축권 감정평가#교산지구 공장이축권은 일반적인 근생/주거용 이축권에 비하여 그 면적이 넓어 금액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바 감정평가시 철저한 시세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담당평가사 박태종 (Mobile 010.6350.6799)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105-86-93787]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교산공공주택지구 내 000 토지상의 공장이축권에 대한 일반거래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공장이축권 평가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본 평가의 목적이 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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