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축권"과 "세금", 그리고 "감정평가"


"공장이축권"과 "세금", 그리고 "감정평가"

#공장이축권#이축권#이축권감정평가#공장이축권감정평가 이축권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 양도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이축권 가액을 실시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절세방안으로는 이축권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율을 낮추는 방안 중 하나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권 양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중점 점검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담당평가사 박태종 (Mobile 010.6350.6799)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10층(도화동, 도원빌딩)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105-86-93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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