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 1인당 132만원 받기


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 1인당 132만원 받기

병원비 초과한 비용에 대해 돌려주는 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 제도가 있다. 23년 8월 23일부터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초과금에 대해 지급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 병원을 많이 다녀왔다면 환급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선별급여와 비급여를 제외하고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경우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이란? 병원 진료 후 과 납부하게 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수납 금액에서 차감하여 돌려주는 제도를 뜻한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되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현재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186만명으로 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2조원이 넘는다. 이는 1인당 평균 132만원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598만원이며 이미 환급 받은 사람이 3만 4천명이 넘는다. 매년 환급 수혜자가 꾸준히 늘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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