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는방법 법적절차대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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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는방법 법적절차대로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제집행의 절차 이과장입니다.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 감정에 못이겨 직접 추심을 하려다 주거칩입죄, 협박죄, 영업방해죄등으로 오히려 채권자가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떼인돈이 있다면 먼저 채무자와의 상황이 어떤지 부터 인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채무자가 약속된 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을때에는 먼저 “내용증명” 을 보낸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효과와 향후 소송진행시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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