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은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판단한 판례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은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판단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판결 [보험금등] [각공2012하,699] 확정주 문1. 제1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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