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자가 하루 출근 후 교통사고 사망시, 그 회사급여를 상실수익액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경력자가 하루 출근 후 교통사고 사망시, 그 회사급여를 상실수익액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새 직장에 하루 출근한 후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소득액 산정방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건 보험사고 피해자가 A회사에서 지급받기로한 동 회사의 주임급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99.6.23. 17:20경 교회앞 도로에서 신청외 J가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청인의 子(亡 D) 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의 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가해차량은 丙보험(주)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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