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폭력과 감금 공포 스트레스로 관상동맥(죽상)경화증 사망, 재해(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선원이 폭력과 감금 공포 스트레스로 관상동맥(죽상)경화증 사망, 재해(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1. 공포감으로 급성 심장사한 경우 재해사고인지 여부 (1998-13) 어로작업중 머리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동료 선원들이 강제로 묶어 공포감을 주는 등 피보험자가 고통을 받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한데 대해, 피신청인 보험사는 시신의 부검결과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사인은 심장병변에 기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어 체질적 요인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과거 심장병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고 사망당시 감금 및 공포 분위기 하에서 우발적 외부충격에 의해 돌연성 심장사한 것으로 판단,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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