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즉시 배송하지 않고 주차중 분실,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담보차량의 운행기간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령 즉시 배송하지 않고 주차중 분실,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담보차량의 운행기간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운송물 수령후 곧바로 수하인에게 운송하지 않고 피보험자 주거지 부근에 주차시킨 상태에서 운송물이 도난된 경우 보험자의 면책여부 (2001-54)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甲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신청인 - 보험기간 : ’01. 8. 24. ~ ’02. 8. 23. -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1 사고․1 차량당)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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