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화재가 자동차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탱크로리 화재가 자동차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영업배상책임보험약관상 ‘펌프’ 부분을 살펴보면,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펌프’를 항구적으로 부착하여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탱크로리는 자체추진력을 갖추고 장소를 이동하며 유류를 배출․흡입하기 위한 펌프를 항구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차량으로, 당해 약관 자동차 용어풀이 4)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음(2006.6. 27. 조정번호 제2006-33호)가. 사실관계신청외 A사는 피신청인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578)하였으며, A사(이하 “피보험자”라 함)는 유류탱크의 청소 및 철거를 주로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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