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례 비판) 장해진단 고지의무위반, 보험가입 2년후 생보 후유장해 보험금은 위험직종별 보험가입 한도액 지급 여부


(조정례 비판) 장해진단 고지의무위반, 보험가입 2년후  생보 후유장해 보험금은 위험직종별 보험가입 한도액 지급 여부

장해진단을 받고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고지의무 일반이론에 따라 제척기간 경과된 것으로 적용하여 초과가입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사건 95조정-26, 평생신혼보험외 5건 분쟁(’95.5.26) 당해 약관에 해당 위험직종별 보험가입 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한도까지만을 지급함이 타당하고, 설사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초과가입액을 지급할 경우 고지의무위반자가 성실하게 고지한 자보다 더 많은 보험금 지급받는 모순이 발생되므로 보험가입한도의 적용이 마땅하다. 1.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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