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무효이므로 대인배상 2로 보상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무효이므로 대인배상 2로 보상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집53민,28;공2005.4.15.(224),586]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판결의 인정 사실과 판단가.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반석산업'이라는 상호로 가스경보기설치업을 운영하던 정용희가 2000. 7. 14.경 그 소유인 충북 80가2936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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