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판) 무보험차상해의 휴업손해는 차액설에 의하지 않고 도시일용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판결 비판) 무보험차상해의 휴업손해는 차액설에 의하지 않고 도시일용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11885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1188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손영현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경수, 김홍철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가단5047874 판결 변론종결2019. 4. 26. 판결선고2019. 5. 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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