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관련 개인보험 사고 시점은 형사고소 시점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지 여부


의료사고관련 개인보험 사고 시점은 형사고소 시점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지 여부

【판시사항】[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2] 갑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 때문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또는 적어도 갑이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시점부터 (재해사망)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참조조문】[1]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2]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참조판례】[1]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공1998상, 1610)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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