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1981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19817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3. C 원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복 피고, 피항소인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광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5034585 판결 변론종결2020. 1. 10. 판결선고2020. 2. 14.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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