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304) 과음후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의 복합작용, 2010.04. 이전 손보 정신질환 면책에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9가단125246)


(유304) 과음후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의 복합작용, 2010.04. 이전 손보 정신질환 면책에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9가단125246)

대구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125246 대구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125246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524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선고 2021. 4. 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05. 3. 15.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들 자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5. 3. 15.부터 2020. 3. 15.까지, 기본계약(상해사망, 후유장해) 가입금액을 2,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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