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재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는 상해일이라고 본 판례


상해(재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는 상해일이라고 본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7가단5215516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의 체결원고는 2000. 12. 21. 피고와 사이에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2) 보험기간 : 2000. 12. 21.부터 2015. 12. 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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